‘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前bhc 회장, 2심도 징역 1년 구형

‘BBQ vs bhc’ 소송 중 관련 서류 열람 혐의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檢 “위법 정보로 소송 이용해 수십억 이익”
  • 등록 2024-05-28 오후 5:23:58

    수정 2024-05-28 오후 5:23:5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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