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문에'…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지급

매월 25일 지급 원칙…추석연휴로 21일 지급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인연금은 20일 지급
  • 등록 2018-09-18 오후 12:00:00

    수정 2018-09-18 오후 12:00:00

지난 6월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호자들이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오는 21일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번 25일은 추석연휴인 관계로 조기지급한다. 매월 20일 또는 25일 지급되고 있는 복지급여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해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지만, 지난 2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부터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로, 약 503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반영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내년부터,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오는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지난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해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으로, 이번 달에는 371만명이 지급 받을 예정이다.

장애연금은 7만명, 유족연금은 72만명이 지급받을 예정이다.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정도(1∼3급 연금, 4급 일시금)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매월 지급받는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한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6월20일부터 사전접수를 진행했으며, 지난 14일까지 대상 연령 중 94.3%인 230만명이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금융정보 조회결과 회신(1개월 이상 소요)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21일에는 조사가 완료된 약 190만명(신청자 중 약 82.6%)이 수당을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한다. 2009년 7월 만 0~1세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3년부터 만 0~6세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은 이달에도 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