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대신 받은 선물이네요"…김초원·이지혜 교사 유가족 오열

文, 세월호 참사 사망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지시
유가족들 "떠나간 딸 명예 지켜주셔서 감사" 오열
내달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 최종선고 예정
"법적 선례로 남아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돼야"
  • 등록 2017-05-15 오후 1:10:30

    수정 2017-05-15 오후 2:37:29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단원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유현욱 이슬기 김정현 기자] “초원이가 있었다면 이날 꽃 한 송이 받겠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아팠는데 좋은 선물을 받은 거 같습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교사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수화기 너머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 가족분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 응원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김씨는 3년간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자 ‘오체투지’를 하고 호소를 이어가다 제 목소리를 잃었다. 김씨는 얼마 전 성대 제거 수술을 하고 인공성대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제도 해석 문제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31세) 교사 아버지 이종락(63)씨도 소식을 접한 뒤 흐느껴 울었다.

이씨는 “이제라도 딸에게 부모로서의 도리를 조금이라도 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떠나간 딸의 명예를 지켜주신 데 대해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발벗고 뛰던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내놓았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기간제 교사들이 하는 일이 상시적 근무가 아니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순직 처리 지시를 내린 만큼 정말 환영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영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은 “법적으로도 선례로 남아 앞으로 기간제 교사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달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평행선을 달렸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사처 결정만 내려지면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 인사처가 형식적 법 논리를 앞세워 죽음마저 차별하는 현실 개선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두 교사의 유족들은 참사 1년 뒤인 2015년 6월 순직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다음달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주영훈(왼쪽)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과 집무실인 여민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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