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실시 예정이다.
| 스포츠·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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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은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