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최숙현선수 사망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달말까지 3주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
직장 내 폭행·괴롭힘·부당대우 등 조사, 엄중 대응
  • 등록 2020-07-10 오후 3:00:23

    수정 2020-07-10 오후 3:00:2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실시 예정이다.

스포츠·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은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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