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지구 고속도로 소음 불편 해소 단초 마련

2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열려
안승남 시장 "市-주민 노력의 결과"
  • 등록 2021-11-02 오후 3:43:24

    수정 2021-11-02 오후 3:43:24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동주택이 밀집한 구리 갈매지구의 고속도로 소음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일 오후 2시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회의실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해 구리~포천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음 민원을 제기한 고속도로 인근 지역 주민 대표들과 경기도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이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종 작성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2일 열린 조정회의 전 민원현장을 방문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안승남 구리시장(오른쪽부터)이 현장 관계자이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연장 44.6㎞의 민자고속도로로 과속 차량과 방음벽 미설치 구간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 그동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각 세대를 방문해 주·야간 소음측정을 진행했으며 이 결과 일부 세대에 도로교통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했다.

이렇게 시작된 구리시와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은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포장시공 △연 2회 소음조사 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적 소음저감 대책 마련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갈매지구 입주민 보행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 △도로 방음벽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이날 도출된 조정안에 따라 시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구간 소음 민원 발생 4년여 만에 관계기관의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 그동안 자동차 소음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갈매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조정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날 조정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장은 “4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조정안을 토대로 한 사후처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민들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지난 4년여 동안 교통소음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 갈매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늦게나마 해결돼 기쁘다”며 “이번 조정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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