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되면 작년 공시가 적용..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 반영..매머드급 세폭탄 예고
5월까지 주택 처분시 공시가 동결 '당근책' 제시했지만
양도세 2년 유예 가능성 높아 즉시 처분 가능성 낮아
  • 등록 2022-03-23 오후 3:27:45

    수정 2022-04-04 오후 4:30:1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금 폭탄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17.22% 상승하면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정부는 공시가격 동결을 꺼내들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과시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제외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증가한 공시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작년보다 더 큰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3㎡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1억2119만원으로 추정된다. 작년보다 2148만원이 늘어난다.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이미 역대급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현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43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총 2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3675건, 2018년 1만5397건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유세 부담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크다”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즉시 처분하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6월 전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보유세 경감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세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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