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 정보공개 의무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22일부터 모든 게임사에 적용된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에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과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 게임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용자의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 일정 횟수를 넘어갈 경우 아이템 획득을 확정해주는 ‘천장’을 도입했을 때도 구간별로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추진해 해외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이용자 보호 차원이나 K-콘텐츠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나라 법 구조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정착한다고 해도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을 두기 어렵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경우 현재 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문체부와 많은 회의를 했다”며 “특정 국가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검토 등 법 개정을 위한 부분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달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게임사들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