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라이딩 女, 홍대서 킥보드로 활보…과다노출 처벌은

  • 등록 2023-08-14 오후 8:51:22

    수정 2023-08-14 오후 8:51: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남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 논란이 됐던 여성 중 한 명이 이번에는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 비키니 라이딩을 했던 여성 중 한 명이 홍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활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차고 홍대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다녔다.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1일 오후 12시 39분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에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비키니에 헬맷을 쓰고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의 처벌 여부를 따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도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적용된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로 판단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흥분 또는 만족 행위로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시 적용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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