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상청 지진분석시스템 재해 나면 무용지물"

"원거리에 백업센터 설치해야 하지만 계획도 마련 안 해"
"백업센터 마련할 수 있는 예산 긴급 편성해야"
  • 등록 2016-10-14 오후 4:34:49

    수정 2016-10-14 오후 4:34:49

규모 5.8 지진에 무너진 담벼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기상청이 운영하는 지진분석시스템은 백업센터를 갖추지 못해 정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분석이나 특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진분석시스템은 백업센터를 구축하지 않아 정전, 화재, 고장이 나면 지진분석시스템 기능이 마비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현재 관측, 예보, 방재 등 개별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서울 동작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충북 청주에 별도의 백업센터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지진분석시스템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았고 별도로 원거리에 백업센터도 구축하지 않았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지진분석시스템의 기능은 마비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자체 보안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에 따르면 백업센터는 재해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15~80km 정도의 원거리에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와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의 20개 정보시스템은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 별도의 백업센터를 구축해놨다. 하지만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대부분의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원거리 백업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별도의 지침과 대책도 없다.

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원전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스나미로 비상 발전기가 침수돼 원전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상청의 지진분석시스템이 재해에 취약하고 고장이 나면 지진 분석이나 특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와 기상청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지적, 조치 요구, 예산 편성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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