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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이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가능성을 내용으로 담은 리포트가 나와 주목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회장 승진에 대해 투자자들은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회장 승진과 더불어 구 미래전략실 성격의 컨트롤 타워 복원 예상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짚었다.
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15%로 제한돼 있기에 회장승진을 계기로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여기에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한 몫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해당 법안 통과 시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7.07%에 대한 지배력 상실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예상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과 삼성전자 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다만 전자 시나리오의 경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최 연구원 설명이다. 그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면 지주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자금 조달의 경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최고 금액인 68조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룹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는 것이라고 봤다. 인적분할 후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삼성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10.22%를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어 “해당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이는 장기적인 타임라인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에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법 개정 후에도 7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심지어 해당 법안의 개정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