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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 △대손준비금, 마케팅비용, 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논평을 내고 “그간 주장해 온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 등 제한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 조건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로페이’ 도입 시 모바일 앱 기반 가맹자 및 소비자 가입체계 구축, 효율적인 초기 확산 활동,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