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회식, 186만원"…2배 바가지 씌운 삼겹살집, 포스 오류였다

고깃집 대표, 사과문 게재…"단체석 지정돼 합산됐다"
  • 등록 2022-07-05 오후 3:56:10

    수정 2022-07-07 오후 3:01: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로 단체 회식을 한 손님들을 상대로 결제 금액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식당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지정 오류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일 직장인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 절대 방문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6월 30일 고깃집에서 직원 21명과 함께 본부 직급별 회식을 진행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날 A씨 일행의 음식값은 총 186만 2000원이 나왔고, A씨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생각에 식당 측에 세부 주문 내역을 요청했다.

알고 보니 영수증엔 A씨 일행이 주문하지도 않은 품목이 대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기는 총 74인분이 결제되어 있었다.

A씨는 식당 측에 “이거 저희가 먹은 거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식당 직원은 변명을 하다 결국 “다른 테이블 품목까지 전산착오로 끌려온 거 같다”면서 재결제를 했다.

실제 금액은 93만 7000원으로, A씨 일행이 주문한 금액보다 두 배가량 부풀려진 셈이었다.

A씨는 글에서 취소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며 “개인 비용이 아니고 회사 비용으로 회식하는 팀들이 많다 보니 대놓고 덤터기 씌우려는 거 같아서 너무 불쾌하더라”고 토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그러면서 “심지어 처음에 금액이 이상한 것 같다고 세부내역 달라고 하니까 조금 전엔 14명 팀이 160만원 어치 먹고 갔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전산 착오라고 하면서 재계산 해주는 게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났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고깃집 대표 B씨는 “결제 시스템과 예약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해당 고객과 다른 단체 고객 예약이 하나의 단체석으로 지정돼 합산된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A씨와 다른 테이블 중 누구 하나가 먼저 와서 결제한다면 모든 결제가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저희 직원들이 청구서 출력 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한번 이로 인해 불편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이 된 프렌차이즈 고깃집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이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차 사과문을 올린 고깃집 프렌차이즈는 향후 개선방안 5가지 ▲자체 예약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 ▲홀·카운터 근무자가 총 5단계에 걸쳐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 생성 ▲전 지점에 해당 사안 공유 ▲손님 서비스 응대 강화와 재교육 ▲태블릿 주문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동시에 사건이 발생한 당일 가게의 CCTV 영상도 게재하며 “최초 오류가 발생한 장면과 결제 처리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 영상으로 고의로 두 배 금액을 부과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같이 합산되었던 다른 그룹에 대한 미결제/중복 결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엔 A씨 단체와 다른 단체 예약이 하나의 단체석으로 지정돼 포스기에 합산되면서, 계산 착오가 발생한 모습이 담겨있다.

업체 측은 “대표님께서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도와주고 계시다”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내 게시판에 작성하셨던 원 글과 리뷰는 모두 직접 삭제해 주셨고 후기도 다시 올려 주셨다”고 전했다.

해당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개한 가게 내부 CCTV 화면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므로, 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가격표대로 청구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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