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40% 지났지만...대출 한도 7%만 신청

접수 8일차 누적 1조7154억원, 1만8667건 신청
총 대출 한도 25조원의 6.9% 수준…총 신청일 19일 대비 '저조'
  • 등록 2022-09-27 오후 4:40:28

    수정 2022-09-30 오후 4:26:2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8일 간 1만8667건의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신청 가능 일수의 40% 기간이 지났지만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준비한 총 대출 금액의 6%대 수준에 그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8일차인 지난 26일 누적 기준 약 1조7154억원, 1만8667건이 신청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로 9729건( 9288억원)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6대 은행(모바일앱 및 영업 창구)으로 8938건(7866억원)이 접수됐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6.9% 수준이다. 전체 신청 가능 일수가 1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신청 8일차엔 평균 약 42%의 한도가 소진돼야 하지만 한참 부족한 신청 현황이다. 금리 메리트가 크지 않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6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표=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가격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우선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 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4·9는 목요일(9월 15일, 22일), 5·0은 금요일(9월 16일, 23일), 1·6은 월요일(9월 19일, 26일), 2·7은 화요일(9월 20일, 27일), 3·8은 수요일(9월 21일,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29~30일은 요일제를 미적용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의 경우, 4·9는 10월(이하 동일) 6일, 5·0은 7일, 1·6은 13일, 2·7은 11일, 3·8은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10월 14일과 17일이다.

단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신청접수 물량이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을 초과할 시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에게 신청을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최종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보유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주담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으로,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해당 금리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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