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찰 불송치한 '깡통전세' 피의자 구속기소

사회초년생 14명 상대 14억2500만원 편취
당초 경찰 보증금 안돌려줄 생각 없었다며 불송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檢 보완수사, 2명 구속
  • 등록 2023-01-09 오후 5:13:16

    수정 2023-01-09 오후 5:13:1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찰이 불송치한 깡통전세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9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캡투자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가로챈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가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다세대주택을 대출금 승계를 조건으로 자기 자본 없이 매수했다.

이후 A씨는 임대차 보증금 합계와 임대차현황 등 다세대주택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6명으로부터 5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 등)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구속된 무자본 갭투자자인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에게서 8억8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처럼 속칭 ‘깡통전세’라 불리는 피해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월세계약서를 위조, 금융기관에 제출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C씨는 A씨의 형으로 다세대주택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D씨는 B씨의 누나로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B씨를 대신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방조)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다.

앞서 경찰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자 전면 재수사해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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