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18시부로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 중단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시도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페이프로토콜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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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페이코인 내 결제 기능은 일시 중단된다. 이외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당국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현재 은행과 위험성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