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해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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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 7분께 제주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인천, 김포 등 국내 주요 공항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잇따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자공항 전공자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두 차례 경찰 조사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공항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이 배치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해 경찰은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