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개발 사기` 주택조합 운영자 2명 기소…246억 규모

사기 혐의…428명으로부터 264억 가로채
검찰 “사안의 심각성 고려…양형조사 의뢰”
  • 등록 2024-02-02 오후 6:30:30

    수정 2024-02-02 오후 6:30: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파트 입주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2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사진=이데일리DB)
2일 서울서부지검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은평구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해 조합원인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원을 뜯어내고,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청취 등 보완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 다수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조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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