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임대차 3법’ 합헌

  • 등록 2024-02-28 오후 3:08:03

    수정 2024-02-28 오후 3:08:0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28일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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