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기소…'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타업체 무임승차 방지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
  • 등록 2022-09-08 오후 9:22:18

    수정 2022-09-08 오후 9:25:1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정보업체의 거래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로 행정 소송을 진행해온 네이버는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매물 정보를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아 작년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 등 경쟁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가 카카오를 견제하기 위해 재계약 조건을 바꾸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네이버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네이버는 “그간 네이버는 확인매출 정보 서비스를 수익모델 없이 운영해 왔으며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이들에게 확인 매물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경쟁 사업자에게 확인매출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형사 소송에서 이를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이 문제로 공정위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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