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동생, 출근길 지하철서 성추행 '억울'" 영상 공개...靑청원 논란

  • 등록 2019-05-27 오후 3:04:58

    수정 2019-05-27 오후 3:04: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수사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반박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8분 동안 한 여성의 팔과 어깨를 자신의 팔과 접촉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씨의 형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날 오후 3시 현재 5만87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유튜브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캡처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보배드림 등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글에서 해당 누리꾼은 자신의 동생이 당시 출근길 지하철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신체 일부가 닿았을 뿐이며, 몸을 떼려 한 정황이 있는데도 철도사법경찰이 범행을 꾸며냈다고 반박했다.

또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도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사건을 수사한 철도사법경찰의 영상을 자체 분석한 내용으로, 증거 영상을 봐도 동생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김 씨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과거 같은 혐의의 전과도 있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김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