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부모찬스’ 근절될까…尹 ‘처벌 강화’ 공약[윤석열 당선]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만들겠다” 공약
입시 부정 드러나면 관련자 퇴출, 대학정원 감축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입학취소 가능해야”
  • 등록 2022-03-10 오후 2:37:58

    수정 2022-03-10 오후 2:37:58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입시비리 방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부모 찬스’란 자녀가 부모 배경으로 대입에서 특혜를 받는 것을 뜻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자녀가 대표적 사례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허위 인턴 확인서 등으로 대입스펙을 만들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관련 논란은 2019년 조 전 장관 취임 전 불거졌지만 고려대·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201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 아들 이름을 공저자로 올렸다. 당시 그의 아들은 미국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일 때라 해당 연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이 교수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자신의 논문에 아들 이름으로 기재하는 등 대입 스펙을 만들어줬다. 이 교수 아들은 이를 이용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교수 아들은 4년 만인 2019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이 취소됐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이런 부모찬스가 없는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원 스트라이크아웃제와 대학정원 축소다. 입시 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고 비리 관련자를 즉시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도도 도입해 수시 불공정 의혹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 볼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취소 조치를 미룬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입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경우 즉시 조사해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입시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이 입시에 관해선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외부 눈치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 입학자에 대한 입학취소는 해당 대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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