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늦었는데 F학점”…유급 무효 확인소송 패소한 한의대생

  • 등록 2023-11-09 오후 2:42:58

    수정 2023-11-09 오후 2:42:5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학점을 받은 한의대생이 대학의 유급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원 원주의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각 패소판결, 각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 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의 비율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강의에서 계열 기초 및 전공필수 1과목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를 얻어 유급 처분 대상자가 됐다.

대학 측이 지난 1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성적처리 및 유급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해 A씨 등에 대한 유급을 확정하자, 이들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제기 이후 대학 측이 B씨에 대한 유급 처분을 취소해 B씨는 같은 달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반면 졸업하지 못하지 못한 A씨는 재판에서 “작년 10월 27일 해당 과목의 강의(강의시간 약 1시간 40분)에 출석했지만, 그 강의를 포함한 총 4회 결석이 처리돼 F 학점을 받았다”며 “출결확인과정상 오류”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강의에 약 40분 늦게 출석했는데, 교수가 직접 출결 체크를 안 해 결석이 됐다는 주장이다. ‘출결 체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맞선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사정위원회 역시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출석 여부 및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3학년이던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받아 1점 차로 유급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교수가 낸 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어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3학년 유급 처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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