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자율배상 제재·과장금 감경"[일문일답]

책임분담안 내달 9일 전후 발표 예정
"초안 내부 의견 점검 중…3월 넘기지 않을 것"
"주주환원 못하는 기업 시장에 두는 게 맞느냐"
  • 등록 2024-02-28 오후 3:11:42

    수정 2024-02-28 오후 3:11:4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거듭 자율배상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책임분담안을 내달 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LS 책임분담안은 언제 발표하는가.

△초안을 마무리했고, 부서별로 의견 교환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 내지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 중국 경제을 예상하면서 리스크 예측이 가능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준비를 했다. 손실이 현실화된 올해부터 투자자, 금융사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3월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당국 입장에서 말하는 게 예측치를 올릴 수 있다. 다음주 주말 전후로 국민이나 언론께 설명드리고 관련 업계에도 설명할 것이다.

제재라든가 제재에 따른 기관 제재, 과태료 및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 신경이 쓰일텐데 원칙이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 배상한다고 없앨 수 없지만 책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원상회복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게 당연하다. 분쟁조정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축소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정도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은 합당하다.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기준을 만드는데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

-증권사 판매 등은 손실배상에서 제외되나.

△ELS 책임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 DLF 경험이 있어서 이를 감안하되 이에 구애 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가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재가입자 제외 등은 성급한 결론이다.

-충당금 확대와 배당확대는 상충되는 것 아닌가.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하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거래소 퇴출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주제들을 검토 중에 있다. 기준과 일정 등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에 있다. 문제가 있는 기업 이슈를 거래소와 공유하든지,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미달하거나 주주환원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소를 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로드맵을 갖고 기회가 될 때 말하겠다.

-이행하지 못하면 페널티는 있나.

△페널티의 개념이 다르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준비한 것들은 잘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가 쟁점이다. 제가 말한 페널티는 금융투자사, 상장 기업 등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쁘거나, M&A 세력들의 수단이 되면서도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느냐는거다. 지점이 다르다.

-세제지원 로드맵은 어느 정도 준비됐나.

△거래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것들을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민 내지는 가계의 자산 축적 형성에 (주식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든가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는 걸 전제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내지는 상법상의 의무나 자본시장법의 장치를 두는 제도 마련이라든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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