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언니 부를까", 두 딸 200차례 강간한 父

  • 등록 2021-06-24 오후 3:50:45

    수정 2021-06-24 오후 3:50:4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 동안 약 200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9년 간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전처와 이혼한 뒤 홀로 키웠던 두 딸에 성욕을 품었다.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작은딸을 틈만 나면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 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며 질타했다.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재판장은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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