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미신고' 이웅렬 전 회장, 1심 벌금 3억원(속보)

檢, 징역1년·집유 2년 및 벌금 5000만원 구형
이웅렬 "혐의 모두 인정…사회 이바지 기회 달라"
  • 등록 2019-07-18 오후 2:17:16

    수정 2019-07-18 오후 2:24:46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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