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열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파장을 감당해야 하는 건 기업들이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조차 기업의 몫이 된다. 파업을 합법으로 진행하려면 방법과 절차 등이 분명해야 하지만 노조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산업계는 헌법 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수많은 타협의 기회를 간과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충분한 대화 없이 양측 모두가 손해를 보는 파업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분명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선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결과는 갈등으로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취지를 기억하되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타협 없이 맹목적으로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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