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감찰 종료…청와대 특감반 수사 본격화

수원지검, 金 기밀누설 혐의 본격 수사할 듯
동부지검, 전날 靑 압수수색·특감반 윗선 소환 가능성
한국당, 특검 거론 등 공세…'투트랙 수사' 공정성 확보 중요
  • 등록 2018-12-27 오후 4:44:45

    수정 2018-12-27 오후 4:44:45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한 26일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43) 수사관의 개인 비위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며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특감반 자체에 대한 일선 검찰 수사로 관심이 모아진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김 수사관에게 중징계(해임)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감찰결과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사무관 승진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지인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감찰반 감찰첩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비밀엄수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대검은 김 수사관과 그의 비위에 연관된 민간인 등에 대해 별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문제 소지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청와대 고발에 의한 김 수사관의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경찰수사 부당개입 의혹이 불거져 이달 초 검찰에 강제복귀된 상황에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여권 측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첩보로 보고한 탓에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감찰결과에서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원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지난주 사건을 배당받은 후 가시적 활동이 없었지만 김 수사관 감찰이 이날 마무리된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수원지검에서 감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에서 별도로 비위에 대해 수사의뢰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찰 수사가 김 수사관의 개인비리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 감찰 종료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인 26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고발했다. 검찰이 전날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자료에는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원 시절 생산한 각종 첩보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김 수사관의 윗선이 해당 문건을 인지했거나 혹은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물 분석과 고발자 조사를 마치면 김 수사관의 윗선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지도 관심사다. 당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김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 수사관 사건은 수원지검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결정이 이른바 ‘쪼개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도 시사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직접 연루된 민감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두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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