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연히 듣게된 대화도 녹음해 보도하면 유죄"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유죄 확정
  • 등록 2016-05-12 오후 3:24:44

    수정 2016-05-12 오후 3:24:4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대법원이 취재원과 제3자들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게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 최모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최 기자는 지난 2012년 10월8일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를 하다 수화기로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 MBC사장) 등 3인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됐다. 휴대전화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최 이사장이 전화를 끊지 않고 탁자에 놓은채로 이진숙 본부장 등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다.

최 기자는 세 사람간의 대화를 전화기에 녹음했고 이를 보도했다.

1심은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녹음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 기자가 최 이사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미 녹음을 하던 상태였기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듣다 이를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청취·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최기자의 청취·녹음·보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 기자는 세 사람의 대화를 우연하게 듣게된 것이므로 통비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비법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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