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결국 파산…교육부 “1~3학년 편입·4학년 졸업”

창원지법,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 선고
교육부 “경남 내 대학으로 특별편입 노력”
내년 2월까지 운영…법원 허가 받아야
  • 등록 2023-07-13 오후 4:42:30

    수정 2023-07-13 오후 6:03:3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정난으로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진주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다.

지난 5월 이데일리가 찾은 한국국제대 학생식당이 셔터가 내려진 채 폐쇄돼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1978년 진주여자전문대로 개교한 한국국제대는 2007년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 약 190억원 횡령하는 등 재단 비리 사건이 터지며 교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정부 보조급 지급마저 끊겼다.

이에 신입생 충원율은 곤두박질쳤다. 2018학년도 738명 모집에 598명이 입학해 81%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2019학년도에는 664명 모집에 293명이 입학, 충원율은 42.6%로 곤두박질쳤다. 심지어 올해 입학생은 27명으로 사실상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재정난으로 전·현직 교직원 임금체불 총액만 약 110억원을 기록했으며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과 사학연금·건강보험 체납액도 꾸준히 불어나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한국국제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밀린 공과금 지급·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하는 3차 계고장을 보내고 폐교를 논의하고 있었다. 다만 법원의 파산 결정에 따라 한국국제대가 자연스럽게 폐교되며 교육부는 별도의 폐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의 파산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 4학년 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본교 졸업을 시키고 나머지 1~3학년은 경남 지역 내 학교로 특별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남 지역 내 대학들과 이야기를 나눠 한국국제대 학생들이 전공에 맞는 곳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학년의 경우 졸업요건을 최대한 맞춰 졸업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남 지역 내 대학들이 편입을 거부하거나 맞는 전공이 없는 경우 부산 지역 등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학교 페쇄 시기를 결정해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운영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며 “파산관재인 및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폐쇄 시기를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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