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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해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