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아내, 출산 후 돌변…쇼핑몰 연다더니 이혼하잡니다”

  • 등록 2023-12-11 오후 11:25:13

    수정 2023-12-11 오후 11:25:1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의 아내의 출산 후 달라진 태도에 대해 남편이 고민을 나타냈다.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던 아내는 쇼핑몰을 연다더니 이혼을 요구했다고.

남편 A씨는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모에 반해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나중에는 시원하고 똑 부러진 성격에 더 반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아내와 닮은 딸이 태어났고 A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됐다

그런데 A씨의 아내는 출산 후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돌변했다.

A씨는 “내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아내는 ‘망했다’고 하더라”며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며 아내는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A씨의 아내는 사업을 핑계로 술자리가 잦아졌고 그 자리에는 매번 이성들이 함께였다고. A씨의 아내가 바빠질수록 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했다.

아내는 급기야 이혼 얘기를 꺼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는 집을 나간 후 한 달에 한 번씩 밤늦게 술 취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러 왔다. 1년 가량 별거가 이어지자 A씨의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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