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3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은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우선 협의를 마쳐오면 그 다음에 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백승기 위원장은 “도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서둘러 마친다면 6월 회기 때 조례 안건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조례안 심의와 복지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전체 의원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