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 839명…'순회교사'도 증가세[2023국감]

'1교사 N과목 수업' 상치교사, "전문성 부족" 우려
2~3개 학교 돌며 수업하는 '순회교사'도 증가세
"소속감 결여·이동 탓에 휴식 보장 안 돼" 지적도
  • 등록 2023-10-17 오후 4:28:08

    수정 2023-10-17 오후 4:28:0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전국 8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제공=김영호 의원실)
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상치교사는 올해 8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치교사는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뜻한다.

연도별 상치교사 수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2023년 839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치교사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수업·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도 증가세에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2023년 6586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순회교사는 주 15시간 이상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하루 2~3개의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어오고 있다”며 “전북ㆍ경북과 같이 순회하는 학교마다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 소요로 휴식시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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