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 2년 앞당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서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
민간분양 용지공급과 공공주택 공사 결합
초기 용지비 조달 부담 낮추고 착공 2~3년 앞당겨
  • 등록 2024-03-13 오후 3:53:20

    수정 2024-03-13 오후 7:43:0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한 경기도 노른자 땅을 건설사들이 10분의 1수준의 비용만 내고 사들여 곧장 개발에 착수해 민간분양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5월 공모공고 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협약 체결을 진행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분양을 위한 토지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왔다. 이를 결합해 토지비에서 공공주택 건설 공사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내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패키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억원-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즉 토지분양과 공공주택 사업을 묶어 LH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사에 내줘야 할 공사비를 토지분양시 땅값에서 빼줘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했기 때문에 LH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2~3년 후 착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차액은 용지비의 10~20% 정도로 맞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평택 고덕 시범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택지에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3기 신도시도 이 모델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공공주택 건설 발주를 하고 LH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땅으로 준 사례가 있지만 초반에 상계차액을 확정해서 그 부분만 돈을 지급하면 되는 모델은 최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민간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3년에 나눠 분할 납부해야 했다”라며 “자금조달 사정이 어려운 민간 입장에서는 상계되는 차액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여건이 안 좋아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택지를 분양받더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어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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