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저가 항공사 직원

  • 등록 2018-07-12 오후 1:32:05

    수정 2018-07-12 오후 1:32:05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사진=부산강서경찰서)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40대 택시기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김해공항 사고’ 가해 운전자가 부산 소재 저가 항공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으로 택시기사 B(48)씨를 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 A(3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 당시 BMW 차량에는 A씨 외에 또 다른 에어부산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는 외주업체 직원의 비행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공항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와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운전한 BMW 차량에 부착된 EDR(사고기록장치)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