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상고 포기, 의붓딸 살인.. 18년 징역 확정

  • 등록 2014-10-20 오후 8:03:43

    수정 2014-10-20 오후 8:03:43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박모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TV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박모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20일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심이 선고된 다음날인 17일 구치소에서 직접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만 적은 서류를 작성해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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