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꿈 짓밟곤”…지주택 239억 가로챈 일당, 혐의 전면 부인

6일,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기 첫 공판
피고인들 "조합원 모집 사기 모두 부인"
방청하던 피해자들 분노…욕설 등 소란
피해자 477명…허위 홍보해 239억 갈취
  • 등록 2022-01-06 오후 4:29:25

    수정 2022-01-06 오후 4:29:2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짓겠다면서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약금을 날린 이들은 재판을 지켜보다 격분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도 빚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A(78)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59)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C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공판에 참석했다.

A씨와 B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단독범행 중 토지사용승낙서와 입출금명세서 열람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조합원 모집 사기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며 “특정 배임 혐의와 관련한 토지매입용역비 부당지출, 광고업체 대여금과 체납세금 배임 등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재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7억 5000만원 횡령 등 역시 부인한다”고 했다.

C씨는 이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한다.

이날 공판이 끝나자 방청을 하던 피해자들은 “사기꾼 XX야”, “나쁜 XX야” 등 일제히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리에서 벗어나 법정을 향해 돌진하다가 직원에 의해 가로막히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이 20~30% 임에도 60~80%가 되는 것처럼 부풀려 477명을 모집,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즉 아파트단지를 짓기로 계획한 땅의 5분의 1정도만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여놓고는, 절반 이상 땅을 사 조만간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이다. 지주택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을 이상이 필요하다.

A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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