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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단독범행 중 토지사용승낙서와 입출금명세서 열람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이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한다.
이날 공판이 끝나자 방청을 하던 피해자들은 “사기꾼 XX야”, “나쁜 XX야” 등 일제히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리에서 벗어나 법정을 향해 돌진하다가 직원에 의해 가로막히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이 20~30% 임에도 60~80%가 되는 것처럼 부풀려 477명을 모집,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즉 아파트단지를 짓기로 계획한 땅의 5분의 1정도만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여놓고는, 절반 이상 땅을 사 조만간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이다. 지주택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을 이상이 필요하다.
A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