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죗값 달게 받겠다더니 ‘항소’

  • 등록 2022-12-07 오후 8:45:53

    수정 2022-12-07 오후 8:45:5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그는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그는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발견,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챙긴 뒤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에서 그를 살해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라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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