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 등록 2023-12-06 오후 6:32:08

    수정 2023-12-06 오후 6:32: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후배를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20대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B씨가 일주일여 만에 돌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회복 등 사정없이 처벌불원서를 갑자기 제출한 점을 의아하게 여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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