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부동산원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 기대”
  • 등록 2022-03-02 오후 3:21:13

    수정 2022-03-02 오후 3:21:1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사용되는 전자입찰방식이 적격심사제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사진=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적격심사제란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간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해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장애 방지를 위한 입찰마감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가 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 대상은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되며 이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된 후 2023년부터 의무화된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이달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달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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