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금 높인다"…與 '현장목소리 반영' 후속 공약(종합)

국민의힘, 자립준비청년 2호 공약
서울 전세지원 1.2억→1.4억원…임시 거주지 확대
與 “즉시 실천 가능한 시민 의견, 공약 추진”
  • 등록 2024-02-21 오후 4:43:12

    수정 2024-02-21 오후 4:43:1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을 일주일 만에 다시 보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시세에 맞춰 전세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쏜살배송’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요구하던 내용이 반영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을 의미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국주택공사(LH)와 협의해 전세지원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서울과 이외 지역으로 나누고 서울 지역의 지원금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세에 비해 부족한 전세지원금은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다름하우스’을 비롯한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안팎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기간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보접근성 높이기 위한 청년자립지원플랫폼 활성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후속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장 간담회 등에서 나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공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를 찾아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들었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동료 시민의 목소리 중 조금 다듬거나 힘을 보태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상품을 쏜살같이 공약하겠다”며 “이날 발표한 공약은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실천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 들어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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