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테러` 협박글 올리고도 무죄 난 이유는

이모(38)씨, 美 대사 암살 시도·오바마 딸 위협 글 게재
1심 징역1년6월 실형→2심 무죄로 뒤집혀
압수수색 증거수집 과정 영장주의 위반 문제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심 판단 타당 무죄 확정
  • 등록 2020-03-12 오후 2:15:18

    수정 2020-03-12 오후 2:15:1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경찰은 전직 특수요원 차태식(원빈)의 정보를 얻기 위해 백악관에 차태식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낸다. `I kill you….` 신원 조회에 제한(락)이 걸렸지만, 미국이 요구하면 차태식 관련 정보를 공개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란 말과 함께.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전경. (사진=AP·뉴시스)


지난 2015년 7월 이모(38)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며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시켜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일 것”이라고 썼다.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글도 게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협박죄 대신 협박 미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글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에선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이씨의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게 아니다`는 이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날아 올라 그대로 격파!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