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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 완화’, ‘보험사 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표적인 자금조달시장인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전채ㆍ은행채 등에 자금이 대규모로 쏠리면서 2금융권이나 비우량 회사채 등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를 가동하고, 은행들에 채권발행 자제를 요구하는 등 노력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며, 금융사들의 막힌 자금 ‘숨통’을 트여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사들이 그간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건의해왔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고, 단기자금에도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 금융권, 일단 ‘환영’...은행, 대출여력 생겨
은행들의 경우 빡빡했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게 가장 큰 성과다. 지난달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늘었고, 대출금 산출에서 정부에 해주는 11개 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기업대출 자금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정부대출이 대출금 산출에서 빠지게 되면 0.6%포인트의 예대율 인하 효과가 생기며, 금액으로 약 8조5054억원(10월말 기준) 여력 생기게 된다. 예대율 규제는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진행되나, 정부 대출금 산출 제외는 감독규정을 바꿔 앞으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변경은 내달 중 이뤄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수신금을 그만큼 늘려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대표 자금줄인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하면서 사실상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했다”며 “이 때문에 그간 기업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심사를 깐깐하게 하거나, 대기가 길었는데, 기업대출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금융권인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우려도 한풀 꺾이게 됐다. 원화유동성 비율인 기존 100%에서 90%로 한시적으로 낮아졌다. 원화유동성 비율은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분자)을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분모)로 나눈값으로 계산한다. 최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분자에 있는 자산이 줄어들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여전사 관계자는 “2금융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이슈가 계속 있었고, 금융당국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를 수용하게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단기자금 융통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별도 계정(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데,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