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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등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감치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