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때까지 수감" 29억 체납한 한의사..檢, 첫 감치재판 청구

감치제도 도입 후 첫 청구 사례
檢 “성실 납세자에 책임 전가”
  • 등록 2023-02-02 오후 4:22:30

    수정 2023-02-02 오후 4:38: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십억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 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징수법 등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 등 52억 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A씨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된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감치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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