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 공매도 신용대주 상환기한 연장 검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의견 밝혀
"1명이 1년, 6명이 2개월씩 형평성 고려 필요"
불법공매도 처벌이 美과 다르단 의견 수긍
  • 등록 2021-02-17 오후 1:18:37

    수정 2021-02-17 오후 1:19:0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현행 60일인 대주거래 상환 기한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관과 외국인 등은 공매도 물량에 대한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인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차원에서 기한 연장해야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개인의 신용대주 상환 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공매도에 따른 대주 거래 상환기한을 일본과 같이 최소 3~6개월로 늘리고, 공매도 증거금도 개인은 40%, 기관·외국인은 5%인데 지나친 차별인만큼 20~3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전체 대주 물량이 3조원 가량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못할 수 있고, 6번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며 “늦추는것이 개인을 도와주는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타협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약하지 않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실제 법 적용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문 의원은 “미국은 징역 20년 이하, 한국은 1년 이상이라 우리가 하한이 높다는 취지겠지만 사법 체계상 금융당국 생각대로 30~50년을 선고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있어 현행 증권범죄 양형 기준은 범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라도 최대 15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장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오해 내지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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