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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안부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의 6개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 안전·민생 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 평가 체계도 우선 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 이양 사업의 추진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재원 보전 종료 이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유사·중복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 시설 등 선호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핌피 현상·PIMFY)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을 거부(님비 현상·NIMBY)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자체가 지방 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 제한을 현재의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 역시 자율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