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5인이상 제조업 구성원 전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시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도
  • 등록 2021-09-23 오후 6:55:57

    수정 2021-09-23 오후 6:55:57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제조업체 구성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 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5인 이상 제조기업의 모든 근로자(외국인, 내국인, 대표 등)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등의 신분 관련 불이익 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 설문지 미작성자는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은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 임시검사소 외 반월아트홀 임시검사소를 행정명령 기간동안 추가 설치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현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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