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졍 가능…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가능
반기마다 지정유지 필요성 재검토
  • 등록 2020-12-03 오후 2:29:37

    수정 2020-12-03 오후 2:29:37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시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편의상 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고,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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