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탓에…뒤로밀린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정례회의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안건에서 빠져
2주뒤 논의할 듯‥결격 없어 무난히 승인 전망
  • 등록 2021-07-07 오후 2:31:57

    수정 2021-07-07 오후 2:31:5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가 뒤로 밀리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제외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자 이날 정례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서면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워 추후 정례회의에서 다루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2주에 한번씩 열린다. 이변이 없다면 오는 21일에 열리는 회의에 삼성가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결과 두 사람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삼성생명 지분(2021년 3월 말 기준)은 고 이건희 회장(20.7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0.06%), 삼성물산(19.34%) 등의 주요주주로 구성돼 있었으나, 지난해 10월26일 이 회장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주주 변경이 필요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자가 됐다. 이번 심사대상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고 홍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이 없다. 심사대상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을 포함해 삼성 일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47.03%로 최대주주 요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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