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절도범' 몰린 60대…억울함 푼 사연은

남부지검, '마음을 담은 법집행' 사례 공개
보강수사 지시로 CCTV 정밀확인 후 무혐의
송치된 독거노인 '치매' 확인해 지원 요청
  • 등록 2023-02-02 오후 4:30:25

    수정 2023-02-02 오후 4:31:1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폐지를 줍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노인이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처벌을 면했다. 알고 보니 그가 가져간 물건은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이 아닌, 폐지를 잡는 ‘자루’였다.

(사진=방인권 기자)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우)가 공개한 ‘마음을 담은 법집행’ 사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폐지를 줍다가 헬스장 입간판을 지탱하는 쇠판을 훔쳤다는 혐의(절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현장에 접근해 무언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을 보고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B씨는 “헬스장 전단지 등 폐지류는 가져갔지만 쇠판은 가져간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영상 감정 결과 당시 A씨가 들고간 물체가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울러 80대 독거노인이 이웃들의 자동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뻔했지만, 검찰의 수사로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네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승용차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낸 혐의(재물손괴)를 받던 8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B씨가 CCTV 영상을 보고도 남의 차를 흠집 냈다는 사실, 왜 그곳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피해자들과 아무 갈등관계도 없었던 탓에 검찰은 B씨에게 치매질환이 의심되지만 아무런 보호나 지원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해 12월 검찰 요청을 받은 주민센터 지원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관할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 등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중 주취 상태로 적발된 40대 가장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취업교육 지원을 의뢰하고,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연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해 정확하고도 따뜻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담은 법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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