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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현장에 접근해 무언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을 보고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B씨는 “헬스장 전단지 등 폐지류는 가져갔지만 쇠판은 가져간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80대 독거노인이 이웃들의 자동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뻔했지만, 검찰의 수사로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네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승용차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낸 혐의(재물손괴)를 받던 8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B씨가 CCTV 영상을 보고도 남의 차를 흠집 냈다는 사실, 왜 그곳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피해자들과 아무 갈등관계도 없었던 탓에 검찰은 B씨에게 치매질환이 의심되지만 아무런 보호나 지원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중 주취 상태로 적발된 40대 가장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취업교육 지원을 의뢰하고,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연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해 정확하고도 따뜻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담은 법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